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맥주전문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8. 8. 22.경 그만 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 맥주전문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0:50경 위 ‘C’ 맥주전문점 내에서, 자신의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가게 내에 있는 다트 게임기의 돈 통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데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포스기 금고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다트 게임기의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5만 원 권 지폐 19매 도합 금950,000원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적발당하고 곧바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다트 정산금을 가져갔다가 월급날에 채워 넣으려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