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맥주전문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8. 8. 22.경 그만 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 맥주전문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0:50경 위 ‘C’ 맥주전문점 내에서, 자신의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가게 내에 있는 다트 게임기의 돈 통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데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포스기 금고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다트 게임기의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5만 원 권 지폐 19매 도합 금950,000원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적발당하고 곧바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다트 정산금을 가져갔다가 월급날에 채워 넣으려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