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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2. 08.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야음동 방향에서 에스케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태광산업 방향으로부터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한 바퀴 돌면서 밀려가 위 교차로에서 에스케이 방향으로부터 야음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0.1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