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5에 있는 ‘양대창곱창’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며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 및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앞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 우측 부결합부 및 우측 체부의 골절, 좌측 지신근 인대 파열, 우측 족부 제2,3중족지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