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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2615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