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4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전 3,22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8. 11. 7. 원고와 원고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B 전 3,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71,787,000원을 지급하고, 2008.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