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1. 22. 만기전역한 후 1988. 3.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병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망인이 군복무 중 탈영한 사실 등이 있음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계급 군번 성명 병적내용 하사 C B ㆍ 입대일: 1950. 9. 1. ㆍ 탈영일(파견복귀미도착): 1952. 12. 28. ㆍ 탈영삭제일: 1953. 1. 26. ㆍ 복귀일: 1953. 2. 24. ㆍ 전역일(만기): 1955. 11. 22. * 처벌기록 없음
다. 심의위원회는 2015. 12. 24.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여 안장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위 안장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병적기록에는 망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58일간 탈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체포 또는 처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배우자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탈영한 것이 아니라 1952. 12. 28. 혼인을 위하여 소속부대장으로부터 휴가를 얻어 귀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