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18 2012고단360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독일 내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국정원에 있는 아는 선배를 통해서 검찰에 선을 대어 기소 중지된 사건의 수배해제를 한 다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무효화 된 여권은 국정원 선배에게 부탁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7.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171,800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2,263,9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107,435,7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C,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검찰고위직 인사이동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제출의 이메일 발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과 C의 투자 관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손해 등 범행 경위, 전체 C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