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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에도 다른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