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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713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4차로를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53세)이 위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뉴 슈퍼 에어로시티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교대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