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28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4:4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맞은 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벽돌 약 4-5 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7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창문, 방충망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 손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벽돌 수 개를 피해 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