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심신장애) 피고인 B는 지적능력이 낮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
다.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선풍기를 들어 장인어른에게 던졌는데 그것을 자신이 몸으로 막아 그 선풍기가 어깨에 맞았다. 이어서 자신이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피고인 B가 진공청소기 파이프로 자신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38, 39면 참조),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선풍기를 들어 장인어른에게 던졌고, 자신이 그것을 몸으로 막았다. 피고인 A가 장인을 폭행하려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 A를 막으면서 끌어안았는데, 그 때 피고인 A가 진공청소기 파이프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103, 104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증거기록 42면, 공판기록 106면 등 참조) 거짓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달려가 몸으로 막아 그 때 선풍기가 몸에 맞았고,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