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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 9. 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9.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G 아파트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구미시 H 소재 임야에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곧 임야 소유 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 I 이라는 부동산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 ~ 5개월 가량 쓰고 2 배인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 이 ㈜ I에 받을 돈이 2억 원 있으므로 A이 갚지 않으면 그 돈에서 공제하면 되니 믿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룸 매매 관련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 금이 필요하였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부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경리직원 등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3 ~ 5개월 만에 그 2 배인 6,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08. 4. 4. 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2,9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이 구미시 H 소재 임야 소유자 J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당요구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4. 경 위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