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0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19:54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신유로 160에 있는 신유 장군 유적지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고, 위 E과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17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칠 곡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 신고와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정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측정거부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