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천안시동남구청은 ‘G’ 개최에 대비하여 H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H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 4. 3차 계고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H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I 천안지역장 J 등 I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1.경까지 H 주변 대로변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천안시동남구청장 K을 행정대집행 총괄담당자, 천안시동남구청 L과장 M을 행정대집행 집행관으로 각각 임명하고, 천안시 소속 공무원 400여명을 동원하여 2012. 8. 21. 노점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노점 철거 직후 그 자리에 택시ㆍ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2012. 8. 21. 10:30경부터 11:00경까지 H 주변 대로변에 있던 노점 11곳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종료하고, 철거대집행 직후부터 그곳에 택시ㆍ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I 조직국장 N 등은 2012. 8. 21. I 각 지역장들에게 ‘긴급동원! 행정대집행 시작. 각 지역방송차와 회원들 지금 바로 천안으로 동원바람!’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I 회원들을 천안시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A는 I 안산서부지역장, 피고인 B은 I 홍성지역장으로, 위 N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천안으로 내려왔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오후경 H 맞은편 일명 ‘O’에서, 천안시동남구청에 의해 I 소속 노점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