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B도청에서 B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B도지사였던 C(현 D 지역구 국회의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자신이 가입한 사회단체인 E(F협회), G(H초, I중, J고 동창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의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K에 있는 L식당에서, M군에 거주하는 N를 비롯한 별지 참석자 명단과 같은 선거구민 8명에게 식사대금 141,538원(피고인, C 예비후보자, C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련자 O, P, Q 총 5명의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C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식당 참석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