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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23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 서울 성북구 D 아파트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후 ‘107 동 동대표이고 회장인 E은 즉각 사퇴하라’ 는 제목으로 ‘1. 2014. 12 월경 어린이 놀이터 공사하면서 공사업체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

’ 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인 E은 위 공사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기 전인 2015. 9. 22.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B으로부터 관리소장 F이 작성한 진술서와 위 F 및 공사업자인 G 사이에 나눈 대화를 받아적은 녹취록을 제공받았다.

② 위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여 F이 E, G와 나눴다는 대화내용과 함께 F이 E의 지시로 G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녹취록에는 E과 사례비 요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F과 G가 나눈 듯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서와 녹취록을 입수한 출처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