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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A가 운전하던 D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피고인 B,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