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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53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3월 말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2014. 7. 23.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년 7월 초순경 원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절취한 후 사용하였고, 2014. 7. 9.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공갈, 협박하였으며, 2014. 7. 23.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2,181,750원, 일실수입 350만 원(= 10만 원 × 35일) 합계 5,681,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용료, 수리비, 과태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료 1,890만 원(= 105만 원 × 18개월), 수리비 9,494,870원, 과태료 548,480원 합계 28,943,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7. 9., 2014. 7. 23.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

거나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차량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7. 9.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