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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8 2019고단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2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위 회사 굴뚝의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고, 당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까짓게 뭔데 가로막냐”라고 외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원인 피해자 E(4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4. 19.자로 경찰에 제출된 각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