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5. 17:4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다가가 “E, 너 같은 년은 핏덩이 밖에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뒤를 따라간 다음,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같은 건 핏덩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5cm , 칼날길이 21cm )을 쥐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범행도구사진,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쇠젓가락은 사람을 찌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히기는 어려우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