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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42 기재 각...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도 자신이 한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 행위 내용과 행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인정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이에 관한 증거로는 “교탁과 책상 사이를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E(가명, 이하 피해자들 이름은 가명이다)의 경찰 진술만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교탁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 E이 교탁 뒤로 지나가기에 몸을 피하면서 ‘조심히 지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4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4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은 어깨와 바로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