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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자는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및 그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