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12:24경 광주시 남구 B아파트 101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D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14. 12:0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와서 빨리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개처럼 안 빌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네 인생은 어쩌냐, 내가 유포하건 말건”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체 사진 유포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