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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과천시 주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