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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4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42,750원 및 그 중 88,97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주채무자,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0., 이자 연 11%,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09. 1. 5.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연 11%,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 1. 5.경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자 연 11%,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새로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변제기 연장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9. 5.까지로 연장받았으나,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제비동 5층 5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차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9. 5. 원고와 사이에 ① 원금 1억 5,000만 원, ② 이자 연 9%(이자 지급 연체시 연 18%), ③ 변제기 2012. 12. 31., ④ 2012. 8. 15.까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⑤ 약정한 시기에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보다 늦은 2012. 3. 20.경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2. 8. 15. 이후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