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 남구 D 임야 2단 5무보, E 임야 2무보, 포항시 남구 F 임야 7무보에 관하여 1971. 6. 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의 부친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리고 포항시 남구 H 임야 345평은 1965. 6. 8. 원고가 매수하여 1965. 7. 2.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I 임야 3정1단2무보는 1939. 10. 10. 원고가 매수하여 1970. 6. 18.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포항시 남구 J 전 853㎡는 1948. 11. 3. 원고가 매수하여 1949. 4. 1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위 G가 1985. 9. 8. 사망하자 1990. 8. 29.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G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임을 기화로 하여 임의로 타에 처분할 것이 우려되므로 2015. 4. 10. 문중회의에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K, L 3명은 2015. 4. 10. 포항시 M 문중 제실에서 A 소문중회 총회를 개최하여(지분인이라 일컫는 4명 C, K, L, N 중 3인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① ‘A 소문중 회칙’을 개정하고, 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등 소송 제기, ③ 위 소송 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