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R 소재 (주)S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31세)과는 2011. 10.경 SNS를 통하여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2. 5. 30.경 헤어진 관계이다.
1. 2012. 9.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2. 9. 12. 21:30경 서울 강남구 T, U호 내에서 전날 집에서 같이 잔 피해자가 언니집에 간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하자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 경부염좌,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9.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2. 09. 25. 01:30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웨이터를 시켜 남자 2명을 피해자에게 부킹을 시키고 그 남자들과 자기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폭행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30쪽)
1. 각 상해진단서
1. 발행보고(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이나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특히 2012. 9. 25.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