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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7442

계불입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 모두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발급받아, 2014. 11. 19. 추완항소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처 C과 낙찰계를 하였는데, C은 2,000만 원의 계불입금 중 8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C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1호증에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고,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