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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2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2:50경 대구 달서구 갈밭로 51. 대곡파출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음식을 취식한 혐의로 조사받기 위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곡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곡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곡파출소에 손상된 컴퓨터모니터 대신 새 컴퓨터모니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