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7 | 주세 | 2006-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7 (2006. 11. 27)
주세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에서 주류소매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09.01)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별로 지정하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합니다.
(1) 유흥음식점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가정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2. 1. 18. 개정)
(3) 주세면세용 :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4) 할인매장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농ㆍ수ㆍ신협 본(지)부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6. 9. 1.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