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6구단10911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 13.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6. 8. 12. ‘당뇨병’에 대하여, 1999. 7. 5.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각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로 결정되었고, 2009. 2. 2.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당뇨병’은 ‘7급 202호’ 판정을 각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2. 6.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 휴유증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3. 16. 신체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은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며, ‘말초신경병’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종 상이등급을 7급으로 인정하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말초신경병’은 적어도 7급에 해당함에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7급 5111호를 적용하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6조의5 제2항은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는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