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 전 8384 임대차 보증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23. 경 원고와 사이에 의왕시 C 소재 다가구 주택 중 일부를 임대 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을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가 2017. 9. 23. 경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3,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피고는 2019. 11. 26.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 전 838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9.23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 127,300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1. 27.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9. 12. 27.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왕시 C 소재 다가구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날 D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금제 1681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공탁 일까지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197,220,821원, 집행비용 2,100,060원, 지급명령비용 1,000,000원 합계 200,320,881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한편, 2020. 8. 20. 기준 D의 출급된 경매비용은 1,734,060원, 등기 촉탁 수수료는 6,000원, 등록 면허세는 360,00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 전 8384호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 전 8384 임대차 보증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