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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21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비닐하우스(높이 1.75미터, 넓이 약 2.5평방미터)에서, 화덕에 불을 피워 난방을 하던 중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불을 피울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옷 등을 화덕에 그대로 집어넣은 과실로 화덕의 불길이 비닐하우스 천장까지 치솟은 후 비닐하우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