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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노8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 정 88 사건의 피해자 L에 관한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사건의 피해자 M에 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공소 기각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 정 677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 정 1590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너희 2명은 H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부정한 자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 정 172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인터넷에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댓 글은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