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918 | 지방 | 2020-12-03
조심 2020지1918 (2020.12.03)
취득
기각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지0341 / 조심2014지048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6. OOO연면적 89.89㎡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9.1.22.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이하 “개정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정감면조항의 상시 거주 요건(「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20.5.21.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이하 “개정부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감면조항의 개정사항은 ‘면적’과 ‘전입신고’ 부분의 추가로서, 해당 조항에 대한 감면 적용 시 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상시 거주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소극 행정으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전 주소지 주택을 2018.6.18. 매도한 사실(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이 지연된 관계로, 약 6개월 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과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9.1.16.) 이후 이 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이웃주민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2018년 12월∼2020년 3월)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단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전입신고 되지 않은 휴양콘도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4616 판결, 같은 뜻임)한 사실이 있다.
한편, 개정감면조항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상시 거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2019.1.1. 신설되었다면, 처분청은 2019.1.19. 당시 지방세 감면 결정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의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인바,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 같은 뜻임)이다.
개정감면조항은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칙은 개정감면조항과 종전의 규정 중 면적기준만을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감면조항에서 “상시 거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감면의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즉, 이는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는 당연사항이고 실질적 요건인 실제 거주를 엄격한 요건으로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귀농인을 포함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및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다수의 규정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연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관련 조문에 거주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 청구인의 사례에 인용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대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신청 시 의무준수사항이 기재된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조심 2014지489,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6.11.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6.18. 종전에 거주하던 OOO부동산을 OOO등 3인에게 매각했으나, 당시 해당 주소지에 별도의 주민등록 전출입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9.1.16.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19.1.22. 이 건 주택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신고(청구인의 대리인 : 법무사 OOO)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2020.3.31.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
(마) 위의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 변동사항(세대주 : OOO)을 보면, 청구인 가족은 1993.7.29. OOO전입한 이후로, 2020.3.31. 이 건 주택에 전입할 때까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직후부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웃주민 5명이 연서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전기요금납부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전기요금납부내역상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건 주택에서 월 OOO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쟁점부칙상의 “유리한 규정”이란 그 문언상 면적기준(종전 : 100제곱미터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거주요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41호, 2018.12.24.)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