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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3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업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 남동구 C, 201호 ‘( 주) D’ 법인을 설립하고 2014. 6. 27.부터 2015. 4. 3.까지 은행권 1 순위 근저당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 매각, 중개를 함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 별지 참조’ 와 같이 19건 채권을 매입 ㆍ 매각 중개하여 337,303,629원 이득을 보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요청

1. 대부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