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동두천시관내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1.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동두천시 D 답 859㎡, E 답 2,592㎡, F 답 3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7. 25. - 손실보상금: 합계 834,121,1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834,121,1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합계 848,617,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7. 7. 1. 물류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석축 및 성토공사를 하였던 관계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잡종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한 석축 및 성토공사비용 54,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