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유예처분 등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3쪽 2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같은 쪽 3, 5 줄의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모두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