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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0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0.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구 C 빌딩 G6 호 사무실에서 ‘D’ 라는 상호로 2017. 10. 20.까지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은 2015. 2. 26.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구 F 609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 공 소장 기재 ‘29.7’ 은 오기로 보인다.

% 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7. 4. 28. 서울 강남구 H 1817호 ㈜I 사무실에서, 합계 216,000,000원을 피고인과 E이 절반씩 부담하여 ㈜I 이 사인 J에게 계약기간 3개월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80,000,000 과 중개 수수료 10,000,000을 즉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2017. 4. 28. 위 대여금 중 90,000,000원을 J에게 송금한 직후 70,00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즉시 돌려받고, 2017. 5. 1. 5,295,000원, 다음 날 15,295,000원을 각각 송금한 직후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돌려받는 등 J에게 총 216,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선이자 등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285.7%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1. 수사보고( 대부 업 등록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