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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0 기재 범행(이하 ‘이 부분 사기범행’이라 한다

)은 피해자 J가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른 다른 전화금융사기범들과 2014. 2. 14.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지목한 전화번호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적이 없는 전화번호이다. 2) 피해자 J는 2014. 2. 20.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필요 없는 무매체거래에 필수적인 실행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이하 ‘이 사건 금융정보’라고 한다)를 알려주고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2014. 2. 2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융정보를 알려준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2. 28. 피해자 J의 우체국 계좌에 101만 원을 입출금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8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지목한 전화번호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