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단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04경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역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