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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 수원세관-심사-2002-121 | 심사청구 | 2003-01-08

사건번호

수원세관-심사-2002-12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1-0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8. 5. 경정통지한 관세 22,604,970원, 부가세 2,260,530원, 가산세 4,972,910원, 합계 29,838,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2000. 8. 9.외 청구인은 신고번호 20296-00-0826384호외 24건으로 "D-sub 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커낵터’(HSK 8536,90-2000호, 기본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8. 5. 동종업계인 오성엘에스티(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플러그와 잭’(HSK 8536.90-1090호, 기본 8%)으로 분류하여 관세 22,604,970원, 부가세 2,260,530원, 가산세 4,972,910원, 합계 29,838,4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2002. 11.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99. 4. 23.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질의회신(1988.6.7.자, 1999.3.10.자, 2000.5.10.자, 2000.6.28.자)에서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에 분류됨을 참조하여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관세법 제5조에는 관세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금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여 동안 63회에 걸쳐 Connector 특게세번인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세관에서 심사, 판단하여 수리한 것은 세관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을 인정한 의사표시인 것이며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소급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입업자가 쟁점물품과 같은 Connector류에 대하여 십수년간 관세율표에 10단위에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를 아무런 의심없이 적용하여 온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고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급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결과를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언급한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회신 내용은 쟁점물품인 커넥터중 D-SUB모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모델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으로서, 결과적으로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를 참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다. 커넥터류와 관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HSK 8536.90-2000호뿐만 아니라, HSK 8536.69-1090(잭, 8%), HSK 8536.69-2010(소켓, 0%), HSK 8538.90-9000(터미날, 8%), 8547.20-0000(하우징, 8%)등 다양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커넥터류는 모델, 기능 및 형상별로 여러가지 세번으로 품목분류됨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상거래품명인 커넥터로만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신고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신고하여야 함은 수입신고인의 의무인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지 않은 점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시에는 신고내용중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세액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수리후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인 D-SUB Connector와 관련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세번결정은 처분청의 본 건 과세근거가 된 청품목분류47281-613('02.07.22)호에 의한 것이 최초인 바, 이러한 결정사항을 근거로 그동안 잘못 신고되었던 세번에 대하여 경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