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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D 피씨방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부산 동래구 F 피씨방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4. 26. 21:00경 부산 동래구 G모텔에서 담배(상품명:말보로)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2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A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사본 회신)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