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D 피씨방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부산 동래구 F 피씨방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4. 26. 21:00경 부산 동래구 G모텔에서 담배(상품명:말보로)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2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A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사본 회신)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