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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7구단118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BNP(민족주의당)의 일반 당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 후 반대당인 AL(아와미리그)의 당원인 B으로부터 AL 지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강도와 폭행의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에 체포당할 위험이 있는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본국에서 BNP 정당의 일반 당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