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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8 2012고정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1년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의 토지(지목은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매년 쌀 5말을 종중에 도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산시 F에 있는 토지에서 1975년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로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1995년까지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위 F에 있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피고인 가족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종중대표인 G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위 부분을 피고인 가족의 소유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살던 당시 사용하였던 우물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우물을 설치함으로써 실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 포클레인을 불러 이 사건 토지에서 땅을 갈아엎고 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측량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곳은 E 종중 소유의 아산시 D 토지(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F 토지이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측량감정서의 기재 등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