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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1,135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과 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