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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인출책에게 그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주는 ‘통장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으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인출책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한 무인택배함 등에 가져다 놓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1. 9: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F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뱅킹 한도 초과로 5,000만 원 계좌이체에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016. 3. 30.경 2회에 걸쳐 합계 총 6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합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