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고, ‘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 순천시 D에 있는 'E '에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음기를 안 지름 20mm 의 소음기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조회 서, 이륜차량 종합 조회 서 (C),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 이후 오토바이 튜닝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