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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고, ‘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 순천시 D에 있는 'E '에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음기를 안 지름 20mm 의 소음기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조회 서, 이륜차량 종합 조회 서 (C),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 이후 오토바이 튜닝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