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2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택시요금 민원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 경찰 관이 민원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민주경찰이냐
”라고 외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