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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108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1/4 지분, 피고 B가 각 1/4 지분, 피고 C이 각 2/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5/64 지분, 피고 B가 16/64 지분, 피고 C이 33/6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유 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